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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의료기관·유치사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최신 동향 공유

의료기관·유치사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최신 동향 공유

사업 수행시 필요한 주요 사항 및 유치 실무 위한 법률 정보 등 안내
보건복지부·보산진, ‘202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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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주관한 ‘2024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설명회14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가 사업 수행시 필요한 주요 사항 및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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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고 덕분에 지난해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역대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면서 정부는 아시아 의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제도란?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23 유치실적 통계로 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최신 동향(홍승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장) 외국인환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KAHF(신민경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평가본부 팀장)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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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욱 단장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제도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라며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별 전문의를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가입하는 등 크게 2가지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단장은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의료기관이 2546, 유치사업자 1598곳 등 총 4144곳이 있다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수는 60만명을 돌파했으며, ‘22년 대비 2.4배 증가하고,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19년보다도 1.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단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진료과별 유치 순위를 살펴보면 피부과가 전체 진료과목 중 3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한방통합의 경우 18356명으로 2.7%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한방병원은 3639명으로 ‘22년 대비 36.2% 증가하고, 한의원은 14755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689.9%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안내하면서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개의 전략에 따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의료·관광 연계 강화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메디컬코리아 홍보 강화 등의 주요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KAHF 제도란?

 

이어 신민경 팀장은 “KAHF 제도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국내 유치 의료기관 중 국제의료서비스 보유 우수 의료기관을 대한민국 정부가 선별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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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 팀장은 “KAHF 인증 의료기관에게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국내·외 홍보지원, 표창 후보자 추천 등의 포상지원, 운영자금 융자지원, 국제의료사업 우대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인증 의료기관에 주어지는 각종 지원을 사진자료 등을 통해 보여주면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KAHF 평가기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환자안전체계’ 2개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 신민경 팀장은 환자안전체계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을 반영해 한의과, 의과, 치과 기준이 별도 운영된다한의과는 환자안전체계 환자진료 챕터의 시술관리 범주에서 침·약침··부항·수기요법·기타 한의과 시술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팀장은 인증등급은 인증(유효기간 4), 조건부인증(유효기간 1), 불인증으로 나뉘며, 인증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꾸준한 사후관리가 진행된다인증등급 통보 후 30일 이내에 본 평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24개월 경과 시점에는 중간 자체조사 시행, 인증 유효기간 중에는 인증의료기관 현장 확인 및 특정 요건 발생시 수시조사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적법한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외국인환자 관련 의료분쟁 조정절차 및 사례(정해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센터장)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관련 FAQ 및 주요 규범체계 소개(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 서울아산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사례(서울아산병원 성숙경 팀장)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재 양성(한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해외진출교육부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정해영 센터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하는 상담, 조정, 중재, 조정감정, 수탁감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의료분쟁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료해외진출법에 의해 등록된 사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한 정현석 변호사는 외국인유치 광고 및 유치행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광고대행사가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이어 한지은 부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의료통역 전문과정 외국인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등의 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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