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1℃
  • 맑음15.3℃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5.9℃
  • 박무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9.2℃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15.4℃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4.8℃
  • 박무청주17.8℃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8.2℃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7.5℃
  • 박무울산18.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19.9℃
  • 박무흑산도19.5℃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7.1℃
  • 흐림순천14.3℃
  • 맑음홍성(예)17.6℃
  • 맑음16.7℃
  • 흐림제주20.8℃
  • 구름많음고산19.4℃
  • 구름많음성산19.8℃
  • 흐림서귀포21.1℃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1℃
  • 구름많음인제15.0℃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5℃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5.1℃
  • 맑음16.3℃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2℃
  • 구름많음보성군18.9℃
  • 구름많음강진군18.9℃
  • 흐림장흥18.1℃
  • 맑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7.6℃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4.2℃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2.9℃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7.2℃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4.9℃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8.2℃
  • 맑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가 큰 99건 ‘수록’

제목 없음.pn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9건을 선정,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 등 5개의 진료 분야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사건 45,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조정절차 중 합의란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조정결정이란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해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며, ‘부조정결정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을 기피하거나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짓된 사실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이와 관련 박은수 원장은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알림마당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