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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2만 여명에 이르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방안 마련 절실”

“2만 여명에 이르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방안 마련 절실”

보건의료노조, ‘…올바른 보건의료인력정책 마련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최희선 위원장 “다양한 의견 수렴해 권리와 책임 따르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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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는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노동현장 증언과 올바른 보건의료인력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최수정 교수(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가 ‘간호사에게 확대된 진료지원 업무 해결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데 이어 이은영 경희의료원지부 지부장과 홍지숙 대전을지대학교병원지부 지부장이 현장의 실태를 증언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이른바 ‘PA’로 통칭돼 왔던 모호하고 불법적 의료 행위와 노동에 대해 양성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 노동에 대한 제자리 찾기는 진전이 없다”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간호협회와 복지부의 견해도 들으면서 권리와 책임이 따르는 PA 간호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정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3개월째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 되기를 촉구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최수정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간호사에게 확대된 진료지원업무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제시했다. 

 

최 교수는 “간호업무가 한시적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법적 문제의 여지가 있는 만큼 숙련도와 자격을 갖춘 정도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가 배정돼야 한다”며 “더불어 법적 제도화를 갖춘 전문간호사를 병원에 비치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전담간호사(PA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불법의료와 기존 PA간호사 노동현장 실태에 대한 발표한 이은영 지부장은 “PA간호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과연 환자들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면서 “현장 PA간호사들은 모호한 업무, 불법에 내몰리고 있으며, 현장은 이미 십수년째 오래된 관행이 됐고 이미 그 숫자도 2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PA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지숙 지부장은 정부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 따른 의료현장 상황에 대해 증언을 통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이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발표 이후 병원 현장에서는 PA간호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임상 경험도 없는 신규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발령을 내고 있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신규간호사는 사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확한 기준과 직역간 업무 지침으로 ‘불법의료’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 발표 및 현장 증언 이후에는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전문위원,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최훈화 전문위원은 “현장에서는 이제 ‘PA간호사’라는 명칭 대신 대부분 ‘임상전문간호사’라고 부르는 추세”라며 “대한간호사협회의 요구로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과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산호사 업무 수행기준’을 발표하게 됐으며, 제도화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독자성·자율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간호사의 역량 혁신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일 운영위원은 “PA문제 해결은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고 PA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법을 개정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히 현재 다시 추진되고 있는 간호사법안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포괄적 위임’은 헌법에서도 금지하는 것으로 법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선영 정책국장은 “4월에 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존의 PA간호사가 3627명이었으나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 이후 941명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며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전담간호사 등과 업무 범위를 협의토록 돼 있으나 일방적인 업무 하달이 주어지고 현장 간호사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나아가 기존에 하지 않던 고난도의 업무가 추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의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근절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직역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사를 비롯한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강섭 지역의료정책과장은 “간호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작년에 10여 차례 관련 회의를 진행한 상태에서 올해부터 진행한 것이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갑자기 시행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해”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끝나더라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또 “전문간호사 업무 관련 시행 지침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라며 “업무범위 명확화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직종간에 업무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울러 PA간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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