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6℃
  • 맑음24.8℃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4℃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5.2℃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4.9℃
  • 맑음수원25.7℃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4.6℃
  • 연무포항25.2℃
  • 맑음군산25.4℃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7.0℃
  • 맑음울산26.7℃
  • 맑음창원26.9℃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6.5℃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4.3℃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26.1℃
  • 맑음순천26.1℃
  • 맑음홍성(예)25.8℃
  • 맑음23.0℃
  • 맑음제주25.8℃
  • 맑음고산24.0℃
  • 구름많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5.6℃
  • 맑음강화24.7℃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23.2℃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3.3℃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6.1℃
  • 맑음24.1℃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5.8℃
  • 맑음정읍26.0℃
  • 맑음남원26.7℃
  • 맑음장수25.6℃
  • 맑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6.4℃
  • 맑음봉화25.0℃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5.3℃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3.8℃
  • 맑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통과 환영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통과 환영

임신 준비 여성 5명 중 1명이 난임 경험…다양한 방식의 치료 지원 필요
“한의약 난임치료비 예산, 서울시에서 적극 반영해야” 강조

붙임 윤영희 의원 사진.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은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의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황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 사업 만족도는 매년 80% 이상, 참여자수는 2023년 기준 286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앞서 윤영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2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했고, 이번 개정안으로 조례상 근거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히며, “매년 한의약 난임치료비 예산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편성코자 노력해 왔는데 이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임신 준비 여성의 5명 중 1명이 난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난임 치료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적극 편성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