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1대 국회가 꼽은 미래의제 중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에서 ‘마약류 방지’가 주요 키워드로 도출됨에 따라 향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통합관리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 유희수 연구지원실장은 지난달 29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95호’를 통해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회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중장기 미래 정책연구의 결과물을 제22대 국회의원과 상임위에 적시 제공하고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범위 내에서 입법안을 분석한 것으로, 이를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은 △입법안 대상 데이터 분석(키워드 도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 검토의 과정을 거쳐 상임위별 미래의제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실시했다.
유희수 실장은 “입법안 심사 시 대부분 현안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나 다수의 법률안들이 제・개정을 통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정책 제언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상임위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2년 1월1일부터 ’23년 2월28일까지 제안된 제・개정 법률안 중 15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4901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분석 대상인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서 조문 관련 문장, 조사, 수식어 등에 대한 노이즈 데이터를 제거한 후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발의 의안 키워드에서는 △감염병 예방・피해보상(의안 6건) △아동학대 피해(의안 5건) △장애인 지원 확대(의안 4건) △마약류 방지(의안 4건) △자살(의안 3건)이 도출됐다.
이어 연구원은 도출된 상임위별 미래의제 후보에 대해 국회의원이 인식하는 미래의제로서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제외한 현원 기준 제21대 국회의원 2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상임위별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응답자로 하여금 선택지 중 1개 또는 2개를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설문 총 315건 중 179건(56.8%)의 응답을 확보했으며, 설택지 중 2개를 선택한 응답의 경우 각각 0.5씩 가중치를 적용해 통계 처리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이 꼽은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로는 △마약류 방지(4점) △감염병 예방・피해보상(3점) △아동학대 피해(1.5점) △장애인 지원 확대(2.5점) △자살(3점)로 나타나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사법적 접근법에 대한 주요국 사례 및 향후 과제'가 미래의제로 선정됐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사법적 접근법에 대한 주요국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의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23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수는 ’17년 1만4123명에서 ’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비율에서는 마약류 범죄(36.3%)가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 또한 높았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형사법적 처벌보다는 치료적 사법의 일환으로, 치료재활프로그램 및 예방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환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치료적 교정 모델을 도입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투약・흡연・섭취를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비폭력적 중독자에게도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의 프로그램, 재판 과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오고 있다.
영국은 마약류 치료 및 검사 제도를 마약 사용의 중단보다는 마약의 해악 감소를 목적으로, 국가의 복지정책, 주거, 가족, 보건 차원에서 통합해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가급적 약물 처방을 지양하고, 행동 및 심리상담 위주로 관리하며, 수형자의 출소 6개월 전부터 치료팀 회의를 통해 출소 후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했다.
치료・재활 통합관리 및 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구축해야
연구원은 치료감호처분이나 치료보호명령제도를 통해 마약을 소지한 비폭력적 중독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 이후 이행을 위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 주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관련 인력 양성 △치료병원 및 재활센터 증설을 통한 수혜 범위 확대와 함께 치료적 접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적 치료법원을 통한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어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처방 마약류 진통제 사용을 시작으로 발생하며,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을 통해 합법으로 환자에게 처방한 약이라 할지라도 관리가 소홀할 경우 마약 중독이나 사망의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마약류 처방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통한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입원환자 진료기록부 마약류 처방 질병기호 의무화 △외래처방을 위한 처방전상 질병기호 기재 의무화를 제시했다.
유 실장은 “단순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사법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법적 제도나 인프라 등은 여전히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치료 및 재활, 추후 관리와 함께 민간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사범이 출소하거나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