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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추진'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추진'

이명수 위원장,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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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사진·충남 아산갑)은 31일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돼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 실태조사와 관련해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 실태통계를 생성,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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