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2℃
  • 맑음-1.5℃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4℃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0℃
  • 구름조금상주0.1℃
  • 맑음포항6.4℃
  • 구름조금군산5.2℃
  • 맑음대구2.8℃
  • 맑음전주6.3℃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8.4℃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2.4℃
  • 구름조금완도8.8℃
  • 맑음고창5.6℃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0.3℃
  • 맑음-0.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4.9℃
  • 맑음진주2.5℃
  • 구름조금강화1.1℃
  • 구름조금양평0.7℃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5.1℃
  • 구름조금부여0.8℃
  • 맑음금산0.0℃
  • 맑음1.8℃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0.9℃
  • 구름조금고창군5.2℃
  • 맑음영광군4.0℃
  • 구름조금김해시6.3℃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6.5℃
  • 구름조금양산시5.2℃
  • 구름조금보성군4.5℃
  • 맑음강진군6.6℃
  • 구름조금장흥3.8℃
  • 맑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5.1℃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1.2℃
  • 구름조금거제6.6℃
  • 구름조금남해7.9℃
  • 맑음4.4℃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한의신문]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진료허용.jpg

 

이에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3월 20일부터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의료법 제33조제1항)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23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제1차장은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