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19.3℃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9.6℃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9.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3.0℃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19.9℃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19.5℃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21.1℃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3.0℃
  • 흐림울산21.2℃
  • 구름많음창원22.5℃
  • 맑음광주23.6℃
  • 구름많음부산23.0℃
  • 맑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3.4℃
  • 맑음여수22.7℃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3.5℃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0.9℃
  • 맑음21.1℃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20.6℃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7.9℃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7.6℃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0.8℃
  • 맑음21.7℃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0.7℃
  • 구름많음정읍23.7℃
  • 흐림남원22.3℃
  • 구름많음장수18.8℃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장흥21.6℃
  • 맑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2.5℃
  • 구름많음의령군21.1℃
  • 구름많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22.9℃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5.8℃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21.6℃
  • 맑음영천19.0℃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1.2℃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1.4℃
  • 흐림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 생활 밀착형 품목 등 4월 15일부터 5일간 집중점검


식약처.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가정의 달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생활 밀착형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마스크,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