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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활용…의료법상 적법한 조치”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활용…의료법상 적법한 조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료공백 해결 위한 한의사 활용 청원’ 게재
청원인 “한의사 전공의의 종합병원·병원 수련제도 마련할 것”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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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달 21일 공개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 적극 활용에 관한 청원’은 정부가 국가적 위기상황인 의료공백 현장에 의료법상 합법적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활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8일 14시30분 기준) 521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 박 모씨는 청원을 통해 전공의 집단사직과 그에 따른 의료공백은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의료대란으로 확대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의료공백과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의료공백 현장에 합법적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명과 임무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라면서 “정부 당국은 한의사를 활용해 국가적 위기 상황인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공백의 급박함으로 인해 우선 검토 가능한 대안과 근거를 제시하는 바, 국가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한의사를 활용해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특히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는 합법”이라면서 “이러한 ‘의료법’에 근거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한의사’에 의해 합법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 또한 한의사의 지도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또 “지금과 같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의사 전공의’의 종합병원·병원 수련제도를 마련해 활성화하고, ‘농어촌 의료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응급처치, 예방접종, 의약품의 투여 등)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한의사를 배제하는 행정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한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이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과 조치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릭하시면 바로 청원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Emotion Icon국회 국민동의청원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 적극 활용’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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