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2℃
  • 맑음-14.5℃
  • 흐림철원-14.9℃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3.0℃
  • 흐림대관령-16.8℃
  • 맑음춘천-13.3℃
  • 흐림백령도-5.3℃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8.0℃
  • 맑음동해-7.7℃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1.1℃
  • 흐림원주-11.9℃
  • 눈울릉도-3.3℃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9.2℃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0.2℃
  • 맑음상주-9.9℃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7.5℃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8.5℃
  • 맑음울산-6.8℃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5.2℃
  • 흐림목포-3.5℃
  • 맑음여수-6.0℃
  • 흐림흑산도0.2℃
  • 구름조금완도-3.5℃
  • 흐림고창-6.9℃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7.8℃
  • 맑음-9.6℃
  • 눈제주2.0℃
  • 흐림고산2.4℃
  • 구름많음성산0.4℃
  • 구름많음서귀포1.8℃
  • 맑음진주-6.2℃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0℃
  • 흐림인제-12.1℃
  • 맑음홍천-12.4℃
  • 흐림태백-13.9℃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9.4℃
  • 구름조금보령-7.8℃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9.1℃
  • 맑음-9.4℃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9.0℃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7.5℃
  • 흐림영광군-6.5℃
  • 맑음김해시-6.9℃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4.4℃
  • 맑음고흥-5.6℃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7.0℃
  • 흐림진도군-1.5℃
  • 맑음봉화-11.9℃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8℃
  • 맑음-6.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6일 (금)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인터넷(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집중 신고대상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행위로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의 사례가 해당된다.

 

또한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도 해당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베이트.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