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8℃
  • 맑음30.9℃
  • 맑음철원30.3℃
  • 맑음동두천29.8℃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31.2℃
  • 구름많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2.7℃
  • 맑음서울32.5℃
  • 맑음인천28.5℃
  • 맑음원주30.8℃
  • 맑음울릉도25.8℃
  • 맑음수원31.6℃
  • 맑음영월29.5℃
  • 맑음충주31.2℃
  • 맑음서산31.6℃
  • 맑음울진22.6℃
  • 맑음청주30.4℃
  • 맑음대전30.6℃
  • 맑음추풍령29.6℃
  • 구름많음안동30.4℃
  • 맑음상주31.6℃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대구29.2℃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30.7℃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7.7℃
  • 구름많음목포28.3℃
  • 맑음여수25.4℃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8.2℃
  • 맑음고창28.9℃
  • 맑음순천26.9℃
  • 맑음홍성(예)31.6℃
  • 맑음30.0℃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6.3℃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8.5℃
  • 맑음양평30.1℃
  • 맑음이천31.7℃
  • 맑음인제29.9℃
  • 맑음홍천30.9℃
  • 구름많음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9.5℃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29.2℃
  • 맑음보령29.3℃
  • 맑음부여30.5℃
  • 맑음금산29.6℃
  • 맑음30.2℃
  • 맑음부안29.0℃
  • 맑음임실30.6℃
  • 맑음정읍30.8℃
  • 구름많음남원29.4℃
  • 맑음장수28.6℃
  • 맑음고창군30.2℃
  • 맑음영광군28.9℃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31.2℃
  • 맑음북창원29.6℃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8.7℃
  • 맑음장흥27.1℃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26.4℃
  • 맑음의령군29.3℃
  • 맑음함양군29.8℃
  • 맑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6.9℃
  • 맑음봉화26.9℃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0.0℃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5.8℃
  • 구름많음의성30.3℃
  • 맑음구미32.2℃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9.5℃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0.5℃
  • 맑음산청29.6℃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7.3℃
  • 맑음2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식약처, SNS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식약처, SNS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혈관청소‧독소배출‧신경안정제 표현 등 광고 게시글 145건 삭제‧차단 및 운영자 20명 검찰 송치



위반사례.pn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 최근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 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소배출‧혈관청소‧다이어트‧장건강‧해독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나 불면증‧변비‧두통‧아토피‧당뇨‧생리통‧골다공증 방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이에 해당됐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하여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