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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강은미 의원-광주 간호사회·간호조무사회 정책 협약

강은미 의원-광주 간호사회·간호조무사회 정책 협약

‘간호법’ 제정 및 ‘통합간호센터’ 설치 등 약속…돌봄체계 구축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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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녹색정의당)은 최근 광주 지역 간호사회·간호조무사회와 잇따른 업무협약을 맺고, 돌봄체계 구축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강은미 의원은 12일 광주간호사회(회장 김숙정)와 ‘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및 간호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갖고, ‘간호법’ 제정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간호법 제정’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법정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 △간호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통합 간호센터’ 설치 △학생교육·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숙정 회장은 “강은미 의원은 약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바라봐 달라”고 전했으며, 이에 강 의원은 “간호사회에서 제안한 정책의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강은미간호2.jpg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같은 날 광주간호조무사회(위현순)와도 정책협약식 갖고, 간호조무사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강 의원은 광주간호사조무사회와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간호조무사 양성제도 개선 △직무교육 제도화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방문간호센터’ 설치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강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근무환경이 필요하다”며 “간호조무사의 전문성과 권익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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