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맑음-2.5℃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8.8℃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0℃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4.3℃
  • 구름조금대구2.8℃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7.1℃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8.9℃
  • 맑음여수10.7℃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0.9℃
  • 박무홍성(예)-0.3℃
  • 맑음-0.2℃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1℃
  • 맑음1.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2.6℃
  • 구름조금장수-0.7℃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6℃
  • 맑음4.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의료대란 논란은 의사의 의료독점이 원인

의료대란 논란은 의사의 의료독점이 원인

지역의료 공백, 필수의료 퇴조는 의사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도 이유
복지부도 코로나19 위기 및 현대의료기기 활용 등 편향된 정책 일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쏠림 현상이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 고사시켜”
편향적 의료독점 타파, 모든 의료직역으로 권한 분산해 국민건강 증진 기여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양의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의료 독점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사진)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이어 의사들의 ‘의료권 독점적 권한’을 거론했다.

 

의료독점.png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면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 시행,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인력 구조 개편, 중증진료 보상 확대 및 경증 환자 보상 축소 등의 인센티브 개편을 시사했다.

 

의사의 의료독점이 불변의 가치로 지속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의사에 대한 편향된 의료정책과 무사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1999년 12월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의사와 약사 간의 의약분업 시행이 본격화하자 양의계는 개원가, 전공의, 의대교수, 전국 대학병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3차례 걸쳐 휴폐업에 나서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정부는 파업 철회 대가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의대정원 동결이라는 큰 선물을 의사들에게 건네줬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던 시기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시도에 따른 반발로 의사들은 전국적으로 진료거부에 나섰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에 나서는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때도 양의계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협의체에서 4대 의료정책 논의, 의대생들 국가고시 시험 응시 구제 등 의사들의 요구에 온순하게 백기 투항했다.

 

정부는 지금껏 툭하면 진료를 멈춰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양의계의 협박에 끌려 다녔고, 이는 자연스럽게 의사의 의료독점권을 대폭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전례에서 학습효과를 경험한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진료거부라는 전가보도(傳家寶刀)를 꺼내 들었다.

 

의사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00~7000명이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과 한의 치료에 조직적으로 반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악화시켰다.

 

이 당시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이 불안에 떨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을 때 코로나19와 관련한 진단 및 치료에 있어 가용 가능한 모든 의료직역을 효과적으로 활용치 못한 채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지난해 12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 또한 당초 발의됐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역시 정부의 의료 편향 정책이 한몫했다.

 

남인순 의원이 2021년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첫 발의했을 때의 주요 골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정부의 어정쩡한 절충안 제시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했으며,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독점권은 공공의료기관 전 기관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 중인 국립암센터를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전국 도립 및 시립병원 등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및 한의사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국정감사 이후 어느 것 하나 개선되지는 못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보험 급여도 의사들의 반발과 정부의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인해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들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결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험 급여를 미루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검사결과가 자동 수치화로 추출되는 혈액검사나 한의진료 후 경과 확인을 위한 단순 소변검사는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활용한 행위와 진단검사의 급여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나 한의과의 경우 한의물리요법 중 다빈도 활용 처치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이 비급여로 적용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 시술료와 처치료의 인정범위에 있어 의과는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해 수가를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로 산정하고 있으나, 한의는 5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는 동일 수가를 적용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한의과에 대한 편파적인 의료 정책은 역으로 의과에 편향적인 우대 정책으로 이어져 한·의과 간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되면서 의사들의 의료독점권만 나날이 팽창돼 가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사들은 돈이 되지 않는 부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등한시한 채 비급여항목이 많아 돈이 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만 몰려 기형적 의료체계를 만들어 왔다.

 

이 같은 기형적 의료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첫 번째 의료개혁 카드가 의대 입학정원의 확대이지만, 양의계는 전공의 사직, 총궐기대회 등 의료 대란을 통해 지난 1999년과 2020년의 성공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 몰두 중이다.

 

의사들의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기형적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의료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볼 때 정부가 이번 의료 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사들은 앞으로도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독점권을 사수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 활용하고, 의료법 내에서 시행 가능한 의료행위를 의료인들의 보다 폭넓게 펼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들에게 집중된 의료독점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의료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