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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급변하는 의료현실 소비자 주권 강화

급변하는 의료현실 소비자 주권 강화

개원가에도 시장논리에 따라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병·의원의 역할도 의무가 더 강조되고 있다.



물론 환자나 보호자 주변의 모든 친·인척들에게 병·의원 의료인들의 질병치료의 희망이자,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과 관계없이 매년 병원에서 약 25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생명이 탄생하고 사망하는 모습에서 의료인들은 보람을 느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 지난해 12월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법’은 의사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민단체와 정부는 최근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이 772건인데 반해 올해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에만 970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한 의사는 “환자를 보면서 행여나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인다”면서 “진료를 할 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며 심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사의 무과실 입증 책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보상, 형사처벌 특례 규정, 의료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는 자신의 무과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무과실 의료사고에 한해 국가가 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발의한 법안대로 하면 의료인들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여건은 진료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사실 개별사안에 대한 윤리성과 과실 여부를 법률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다.



차라리 의료현장에서 현행대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의료인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재량권을 주되 과실여부가 필요한 사안은 법조인 비의료인 의료인이 참여하는 의료피해 관련 위원회를 두고 심의 참고토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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