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6℃
  • 맑음19.0℃
  • 구름많음철원19.4℃
  • 구름조금동두천20.2℃
  • 구름많음파주19.9℃
  • 구름많음대관령15.2℃
  • 맑음춘천18.7℃
  • 비백령도16.6℃
  • 구름조금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20.1℃
  • 구름조금동해21.5℃
  • 맑음서울20.9℃
  • 구름조금인천19.8℃
  • 맑음원주18.5℃
  • 구름많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9.7℃
  • 구름많음영월17.2℃
  • 구름조금충주18.2℃
  • 맑음서산21.3℃
  • 구름조금울진20.7℃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20.1℃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8.7℃
  • 구름조금상주15.0℃
  • 구름조금포항19.4℃
  • 구름많음군산19.1℃
  • 맑음대구20.2℃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조금울산19.1℃
  • 맑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19.5℃
  • 구름조금부산21.2℃
  • 맑음통영21.0℃
  • 흐림목포19.2℃
  • 맑음여수18.8℃
  • 구름많음흑산도20.5℃
  • 구름조금완도23.5℃
  • 흐림고창20.2℃
  • 맑음순천19.9℃
  • 맑음홍성(예)19.1℃
  • 맑음19.4℃
  • 구름조금제주22.8℃
  • 구름조금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1.2℃
  • 구름조금서귀포21.5℃
  • 구름조금진주18.5℃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8.1℃
  • 구름조금태백17.5℃
  • 흐림정선군15.8℃
  • 구름조금제천17.4℃
  • 구름조금보은18.7℃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19.7℃
  • 구름조금금산19.0℃
  • 맑음19.9℃
  • 구름많음부안19.8℃
  • 맑음임실20.1℃
  • 구름많음정읍19.7℃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9.5℃
  • 흐림고창군20.1℃
  • 흐림영광군19.6℃
  • 구름조금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2.3℃
  • 구름조금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20.4℃
  • 구름조금장흥21.8℃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조금고흥22.0℃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2℃
  • 구름조금광양시20.8℃
  • 흐림진도군19.9℃
  • 구름많음봉화18.4℃
  • 흐림영주17.6℃
  • 구름많음문경17.0℃
  • 맑음청송군19.6℃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9.2℃
  • 맑음경주시19.8℃
  • 맑음거창17.5℃
  • 맑음합천19.2℃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7.0℃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18.5℃
  • 구름조금22.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16일 (토)

보건복지부, 진료공백 해소 위해 간호사 수행 업무 확대

보건복지부, 진료공백 해소 위해 간호사 수행 업무 확대

PA시범사업 보완 지침 발표 등 간호 업무 리스트 99개 공개
(가칭)전담간호사 자격 신설 등 업무범위 명확화와 법적 보호 재확인

간협.jp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2월27일부터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와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가칭 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을 할 예정이다.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및 가칭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한다.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되고 의료기관 내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한다. 관리 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배치기준 역시 간호사의 정원‧배치‧업무‧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 근거들을 문서화해야하며, 의료기관이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해야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추후 복지부에 업무범위 등 관련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진료가이드에 제시된 지원행위는 99가지로,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일반간호사‧(가칭)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구분해 수행가능 업무가 다르다.


전문간호사 및 특정분야, 특정 업무를 훈련받은 (가칭)전담간호사라도 △X-ray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대리 수술 △골절 내고정물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


일반간호사의 경우 수행가능 범위가 제한적인데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C-line&PICC 혈액채취 △nasal swap culture △suction tip culture △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심전도 △초음파 △요역동학검사 △COVID-19 검사 △단순 드레싱 △유치 도뇨관 △Chemoport needling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pad 제거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L-tube 발관 △치료 부작용 보고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ECMO 등)은 가능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8일 오후 2시 화상회의 ZOOM을 통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관련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20240308_103415_912.jpg 20240308_103427_589.jpg 20240308_103445_744.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