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8℃
  • 맑음30.9℃
  • 맑음철원30.3℃
  • 맑음동두천29.8℃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31.2℃
  • 구름많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2.7℃
  • 맑음서울32.5℃
  • 맑음인천28.5℃
  • 맑음원주30.8℃
  • 맑음울릉도25.8℃
  • 맑음수원31.6℃
  • 맑음영월29.5℃
  • 맑음충주31.2℃
  • 맑음서산31.6℃
  • 맑음울진22.6℃
  • 맑음청주30.4℃
  • 맑음대전30.6℃
  • 맑음추풍령29.6℃
  • 구름많음안동30.4℃
  • 맑음상주31.6℃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대구29.2℃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30.7℃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7.7℃
  • 구름많음목포28.3℃
  • 맑음여수25.4℃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8.2℃
  • 맑음고창28.9℃
  • 맑음순천26.9℃
  • 맑음홍성(예)31.6℃
  • 맑음30.0℃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6.3℃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8.5℃
  • 맑음양평30.1℃
  • 맑음이천31.7℃
  • 맑음인제29.9℃
  • 맑음홍천30.9℃
  • 구름많음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9.5℃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29.2℃
  • 맑음보령29.3℃
  • 맑음부여30.5℃
  • 맑음금산29.6℃
  • 맑음30.2℃
  • 맑음부안29.0℃
  • 맑음임실30.6℃
  • 맑음정읍30.8℃
  • 구름많음남원29.4℃
  • 맑음장수28.6℃
  • 맑음고창군30.2℃
  • 맑음영광군28.9℃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31.2℃
  • 맑음북창원29.6℃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8.7℃
  • 맑음장흥27.1℃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26.4℃
  • 맑음의령군29.3℃
  • 맑음함양군29.8℃
  • 맑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6.9℃
  • 맑음봉화26.9℃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0.0℃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5.8℃
  • 구름많음의성30.3℃
  • 맑음구미32.2℃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9.5℃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0.5℃
  • 맑음산청29.6℃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7.3℃
  • 맑음2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

‘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

식약처, ‘키 성장‧촉진’ 등으로 광고해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점검



키성장.pn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