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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2일 (토)

한의계 권익신장을 위한 주요 현안 논의

한의계 권익신장을 위한 주요 현안 논의

지역보건법 및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주력
정관시행세칙, 재무업무규정 등 개정···제68회 정기총회 31일 예정
대한한의사협회 제46회 중앙이사회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4일 제46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지역보건법 및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비롯 정관시행세칙 개정, 재무업무규정 개정,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등 한의계 권익신장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홍주의 회장은 “그동안 회장단 인수인계 시기에 문제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실수들이 많았다”면서 “그런 것들이 회원들에게는 피해로 돌아 가는만큼 누구의 책임이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회무에 집중해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 마련과 관련된 지역보건법 개정(’23.12.08) 이후 올 7월초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를 통해 지자체 한의약 보건사업의 저변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중앙이사회.jpg

 

지역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은 제15조에 ⓶항이 신설돼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이 개정(’24.01.09)되기까지의 세부적인 과정이 보고됐으며, 이 법의 효력이 시작되는 올 8월초부터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 지원 및 사업 확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모자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은 제11조 ⓶항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개정됐고, 제11조의2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도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한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 첩약 시범사업 관련 공고 및 접수, 안내 자료가 게시될 예정으로 첩약 시범사업 대상기관 접수(1차 시범사업에 신청했었더라도, 반드시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새로 신청해야 하며, 사전교육은 필수가 아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한약재 안전관리, 급여 청구방법 및 유의사항, 첩약 시범사업 공모 및 준비사항 등도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4월 넷째 주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을 통해 2단계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의료기관 선정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시범사업 준비사항도 안내될 전망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4월 다섯째 주부터 본격적인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일정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순연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다.

 

한의 건강보험 비급여로 고시되어 있는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FT)을 의과에서 양방의 ‘감정자유기법’ 행위로 둔갑시켜 신의료기술로 신청,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경과 보고와 함께 향후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를 획책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도 강구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비납부의 원활함을 위해 정관시행세칙을 개정해 차기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2항 “중앙회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금융계좌로 지부 및 분회에서 수납한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매월 말까지 집계하여 익월 5일까지 지부로, 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10일까지 본회로 송금하여야 하며, 송금월 말일까지 회비수납 사항을 회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제2조(회비감면) ⓵항 “5···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을 포함한 향후 3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회비를 결손처리 한다”로 개정했다.

 

또 명확한 가결산 기준일 명시를 위해 ‘재무업무규정’도 개정해 차기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제42조(결산보고) “①당해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결산보고를 시행한다”를 “⓵당해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결산 및 가결산 보고를 시행한다. 1.결산은 매 회계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가결산은 매 회계연도 시작부터 12월 말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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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14조(기예산의 변경 등)에 “⓺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항의 범위 내에서 세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무업무규정 제2조(원칙) ⓷항의 “직전 회계연도 3월말 기준 수납되지 않은 금액 중 사망한 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손처리 한다”는 조항을 “수납되지 않은 금액 중 사망한 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년 1회 이상 결손처리 한다”고 개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약정책연구원 규정’ 중 연구직 직원을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수석연구원’을 추가해 연구직 임용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을 승인, 차기 (전국)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는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관련 의안을 상정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및 뇌파계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승소, 엑스레이 골밀도 1심 승소, RAT(신송항원검사) 1심 승소에 따라 향후 의료기기 급여화를 위한 의료기기 관련 임상 연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층적인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협회와 충북도청 간 도유재산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체결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대 총 8,582.2㎡(2,596평)의 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기 관련 소송 과정 및 결과와 함께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한 해결 과제를 담은 백서를 발간키로 했고, 이를 위한 백서발간위원회(위원장 한홍구)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인 추진 방안 등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3회계연도 가결산(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의 심의 결과와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31일(일)에 개최하는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하는 것과 함께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안)을 차기 (전국)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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