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2.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2℃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6.0℃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0.2℃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0.1℃
  • 맑음2.0℃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0℃
  • 맑음5.2℃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정선군, 한의의료 포함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정선군, 한의의료 포함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조현화 의원 발의···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

24020114191340312.jp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강원도 정선군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294회 9차 본회의에서 한의원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은 조현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표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제1조~2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제5조~6조) △지원 대상 안내에 관한 사항(제7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제8조) △지원금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조현화 의원.png

 

이와 관련 조현화 의원(사진)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