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0℃
  • 맑음6.0℃
  • 구름조금철원6.7℃
  • 구름조금동두천9.2℃
  • 구름조금파주8.0℃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5.1℃
  • 구름조금서울10.9℃
  • 구름조금인천12.4℃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13.0℃
  • 구름조금수원13.2℃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1℃
  • 구름많음서산14.8℃
  • 구름조금울진15.1℃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5℃
  • 구름많음포항11.7℃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5.6℃
  • 흐림울산11.3℃
  • 구름조금창원13.0℃
  • 구름조금광주15.8℃
  • 흐림부산14.6℃
  • 구름조금통영15.1℃
  • 구름많음목포15.6℃
  • 구름조금여수13.0℃
  • 흐림흑산도15.4℃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조금순천14.2℃
  • 맑음홍성(예)9.9℃
  • 구름조금9.7℃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조금진주12.5℃
  • 구름조금강화9.8℃
  • 구름조금양평9.7℃
  • 구름조금이천9.2℃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1.4℃
  • 구름조금천안11.1℃
  • 맑음보령16.8℃
  • 구름조금부여12.3℃
  • 맑음금산10.7℃
  • 맑음11.6℃
  • 맑음부안14.4℃
  • 구름조금임실13.4℃
  • 구름조금정읍15.7℃
  • 구름조금남원13.6℃
  • 구름조금장수12.8℃
  • 구름조금고창군15.3℃
  • 구름많음영광군15.1℃
  • 구름조금김해시15.1℃
  • 구름조금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2.9℃
  • 구름조금양산시16.5℃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9℃
  • 구름조금장흥16.3℃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8℃
  • 구름조금의령군11.5℃
  • 구름조금함양군10.1℃
  • 구름조금광양시14.6℃
  • 구름많음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8.6℃
  • 맑음영주9.9℃
  • 구름조금문경9.1℃
  • 구름조금청송군7.4℃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7.7℃
  • 구름조금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0.5℃
  • 구름조금거창7.6℃
  • 구름조금합천10.9℃
  • 구름조금밀양11.4℃
  • 구름조금산청7.8℃
  • 구름많음거제13.7℃
  • 구름조금남해11.7℃
  • 구름많음14.8℃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보건복지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비급여보고.jpg

 

올해부터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제도.png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에 접속하여 제출해야 한다(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