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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9일 (금)

새내기 한의사 OT, “국민건강 증진 막중한 책임”

새내기 한의사 OT, “국민건강 증진 막중한 책임”

한의사협회, 의료정책·필수 법무상식·건강보험 청구 방법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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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29일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 의료인으로서 알아야 할 필수 법무 상식과 윤리 규범을 비롯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청구 방법 등 새내기 한의사들이 사회에 진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나섰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과대학 학생의 신분이 아닌 어엿한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힘찬 첫발을 내딛는 신입회원 여러분을 축하드린다”며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명예로운 한의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 드린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음파, 뇌파계, X-ray 활용, 신속항원검사 등의 소송에서 연달아 승리하고,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명실상부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이었다”며 “이러한 성과들이 씨앗이 돼 신입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한의 관련 법률 개정, 의권확대 등 협회의 정책 소개를 이어나갔다. 이에 따르면, 한의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비롯해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을 이뤄낸 바 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한의약 임상연구센터 설치 및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치료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급여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 시술료 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한방물리요법(ICT·TENS 등) 건강보험 급여화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화 △초음파 활용 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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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홍구 부회장은 “한의사는 학생 때와 다르게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많아진다”면서, 신입 한의사를 위한 법무 상식을 다양한 사례를 들며 안내했다.


이와 관련 한 부회장은 진료 과정 중 분쟁이 생길 수 있는 환자와의 소송, 자동차보험사와의 소송을 예로 들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법원판결문, 경찰 불기소 처분서, 한의학회 자문서 등 대응방법을 알려줬으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나 명백히 잘못해서 소송을 당한 경우도 협회에 연락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안내를 강의한 한창연 보험이사는 진료기록 작성지침, 건강보험 사후 관리제도 등에 있어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한 이사는 한의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및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한의사들의 경제적인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의계 관련 법안들도 통과되고 있고, 한의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도 내고 있어 금방 추세전환이 되지 않을까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또 환자 내원시점부터 한의사의 진찰, 진료기록, 청구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는 한의원의 개원과 경영에 대해 소개했다. 박 이사는 한의원 임대 양수부터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업자등록절차, 인테리어, 경영 등 본인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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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섭 학술부회장은 “오늘 교육이 신입 회원들이 출발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꾸려나가는 곳으로 ‘집’으로 편하게 생각하시고 자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또 교육을 수강한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한의맥 1년 이용권(10명)과 커피전문점 이용권(3명)을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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