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27일 개최된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 제3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7일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순욱 의원(사진·국민의힘)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동작구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한의약 육성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사업 추진 범위를 구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범위로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중 제8조 제3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계획 수립의 협조와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사무의 위탁과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의 시책과 동작구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키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과 더불어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장순욱 의원과 함께 김은하·이주현·정세열·민경희·이미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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