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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보령시, 올해부터 한의난임치료 진단비까지 확대

보령시, 올해부터 한의난임치료 진단비까지 확대

관내 지정한의원 5개소 첩약‧침‧뜸 치료비 최대 1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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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충남 보령시는 관내 모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와 한의치료 지원을 진단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진단비 지원 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년 이상 난임부부로, 부부 당 1회 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기존 난임 시술비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만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20만원까지다. 지원 횟수는 나이 제한 없이 신선·동결배아 통합 최대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가능하다.


한의난임치료 비용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로 관내 지정한의원 5개소(바른·우리·소창·송광·수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비급여 한약 첩약비와 침·뜸 등 치료비로 여성 최대 150만원, 남성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법적 부부 외에도 사실혼 관계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시 보건소장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하는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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