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많음13.3℃
  • 구름많음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5.2℃
  • 구름많음파주15.0℃
  • 구름많음대관령10.2℃
  • 구름많음춘천12.2℃
  • 비백령도11.2℃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조금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5.9℃
  • 구름많음서울15.2℃
  • 흐림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5.1℃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14.6℃
  • 구름많음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16.4℃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4.5℃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많음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대구14.9℃
  • 흐림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3.9℃
  • 흐림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6.4℃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6.3℃
  • 구름많음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5.2℃
  • 흐림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3.9℃
  • 구름많음홍성(예)16.2℃
  • 구름많음16.9℃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5.7℃
  • 흐림강화14.4℃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5.3℃
  • 구름많음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6.0℃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6.3℃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부안17.4℃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0℃
  • 구름많음남원16.4℃
  • 구름많음장수13.6℃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5.4℃
  • 구름많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5.4℃
  • 흐림의령군16.1℃
  • 구름많음함양군14.9℃
  • 구름많음광양시14.5℃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많음문경13.7℃
  • 흐림청송군13.3℃
  • 구름많음영덕13.5℃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14.5℃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3.4℃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5.3℃
  • 구름많음16.2℃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 확대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 확대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전국 실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권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위한 치매검사 절차 마련 등 치매환자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2024년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은 독거, 고령, 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 및 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치매정책.jpg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18개 치매안심센터의 시범 적용 결과를 근간으로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를 진행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로 확대를 권고했다.

 

이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2022년~)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또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3단계로 진행 중이다. 

 

선별검사는 지남력·기억력·주의력·언어기능 등 인지기능을 간략하게 평가하여 인지저하 여부를 파악하는 인지선별검사(CIST)로 인지기능을 평가해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진단하는 방식이다. 

 

감별검사는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장애인은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CIST)가 곤란했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해 등록장애인 중 인지선별검사(CIST)가 불가능한 경우,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주관적기억감퇴척도) 또는 KDSQ(한국판 치매선별 설문지)) 등으로 대체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될 시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 ‘인지지원등급’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이달 중 제공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