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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비대면진료 법 제도화 추진…진료정보교류도 활성화

비대면진료 법 제도화 추진…진료정보교류도 활성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서 비대면진료 확대 의지 밝혀
윤 대통령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디지털화·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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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또 환자가 전원할 때 진료 기록을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정보 교류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비대면진료 제도화, 적극 추진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이나 야간시간,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의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에 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대면진료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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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성화한다

 

또한 정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등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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