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6℃
  • 흐림7.6℃
  • 흐림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2.7℃
  • 구름많음파주12.8℃
  • 구름많음대관령3.9℃
  • 흐림춘천8.5℃
  • 비백령도12.8℃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9.8℃
  • 구름많음동해12.9℃
  • 구름많음서울12.9℃
  • 흐림인천13.2℃
  • 구름많음원주12.7℃
  • 흐림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3.0℃
  • 흐림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3.1℃
  • 흐림서산13.9℃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청주13.8℃
  • 흐림대전12.9℃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2.3℃
  • 구름많음포항13.3℃
  • 흐림군산14.5℃
  • 구름많음대구11.4℃
  • 흐림전주14.5℃
  • 구름많음울산10.8℃
  • 구름많음창원12.1℃
  • 흐림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3.8℃
  • 구름많음통영13.4℃
  • 비목포14.3℃
  • 흐림여수14.4℃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3.2℃
  • 흐림14.2℃
  • 비제주14.9℃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6.6℃
  • 비서귀포14.8℃
  • 흐림진주10.1℃
  • 흐림강화12.5℃
  • 구름많음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1.7℃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9.2℃
  • 구름많음태백7.7℃
  • 흐림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8.6℃
  • 구름많음보은12.1℃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4.2℃
  • 구름많음금산12.4℃
  • 흐림13.3℃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2.2℃
  • 구름많음북창원13.6℃
  • 구름많음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5℃
  • 구름많음의령군10.5℃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3.0℃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1.8℃
  • 구름많음문경11.7℃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0.2℃
  • 흐림구미13.2℃
  • 구름많음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11.0℃
  • 흐림합천11.5℃
  • 구름많음밀양11.0℃
  • 흐림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3.9℃
  • 흐림남해13.1℃
  • 구름많음11.8℃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위한 국민의견 수렴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에는 우선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해 12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 제19885, ‘24.4.3 시행)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법 제109조제4항제3).

 

이에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 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