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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요양기관 세무신고 편의 위한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요양기관 세무신고 편의 위한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서 열람 및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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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17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5182개 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17일 우편으로 발송한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 또는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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