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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전남도, 난임부부 ‘한의난임치료 지원’ 강화

전남도, 난임부부 ‘한의난임치료 지원’ 강화

지원기준 완화 및 조사기간 단축…올해 난임부부 180명 지원
2018년부터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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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기준 완화, 추적조사 기간 단축, 대상자 확대 등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이달부터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한의난임치료를 지원받을 난임부부를 모집한다.

 

난임 지원기준 완화로 한의약과 양의약의 난임기준을 일치시켜 더 많은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을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일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령 출산의 경우 난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양의 난임 기준을 고려해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완화했다.

 

또 기존 3개월의 추적조사 기간은 양의 난임 시술도 지원을 바라는 난임환자의 현실적 바람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부터 조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추적조사 기간이란 한의난임치료의 임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양방 난임 시술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도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늘려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전남한의사회와 함께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722건을 지원한 바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2023년 한의 및 양의 난임치료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한 건수는 총 859건으로 임신 성공률은 20%를 넘는다”며 “전남도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출산 지원사업을 더 촘촘하게 제공키 위해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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