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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공동협력’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공동협력’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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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및 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인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자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해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보험사기와 불법개설기관 범죄 척결,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하며, 아울러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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