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7℃
  • 흐림6.3℃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5℃
  • 비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12.7℃
  • 흐림서울13.1℃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3.3℃
  • 구름많음울릉도12.1℃
  • 흐림수원13.0℃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3.7℃
  • 구름많음울진13.7℃
  • 흐림청주13.8℃
  • 흐림대전13.0℃
  • 흐림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0.0℃
  • 흐림상주12.1℃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1.2℃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울산11.1℃
  • 흐림창원12.2℃
  • 흐림광주14.0℃
  • 구름많음부산13.8℃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3.6℃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3.2℃
  • 흐림14.2℃
  • 비제주15.0℃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1℃
  • 흐림이천11.4℃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4℃
  • 구름많음태백7.4℃
  • 구름많음정선군5.0℃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2.3℃
  • 흐림13.4℃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0.8℃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9.7℃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문경11.6℃
  • 구름많음청송군6.6℃
  • 구름많음영덕12.7℃
  • 구름많음의성8.3℃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7.6℃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0.6℃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4℃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명시 ‘모자보건법’ 국회 통과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명시 ‘모자보건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서 재석 228인 중 찬성 224인, 기권 4인으로 가결
홍주의 회장, 정부 및 국회에 한의난임치료 지원 필요성 피력

모자보건법 국회 통과.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의난임치료가 우리나라 초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제411회 국회(임시회)는 9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의안번호2126198)’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8인 중 찬성 224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모자보건법 국회 통과2.png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영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고,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모자보건법 국회 통과 2인.png

▲좌측부터 서영석·김영배 의원

 

지난 2022년 11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8468)’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301)’은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생식술’로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로 수정했다.


당시 김영배 의원은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부진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한의와 양의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안을 통합‧조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의 2)해 한의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모자보건법 국회 통과 홍주의 회장.png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정부 인사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 왔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 2022년 정춘숙 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저출산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 예산 지원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과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해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의과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어 난임 환자의 상당수가 한의의료를 별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모들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7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한의약 관련 난임 조례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적인인구 재앙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같은달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투입해 효율을 높여야만 한다”면서 “지자체의 개별 사업을 통해 치료효과와 안전성,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단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