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상인원 398명 대해 소명절차 거쳐 학회참여비용 회수 계획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 수립해 재발 방지 노력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출연(연), 과학기술원 등 과기부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과기부 소관 연구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대학 소속 연구자의 W학회, O학회 참가 관련 점검 현황 및 조치계획을 20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돼야 하지만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통해 W학회와 O학회 같은 일명 '부실학회'에 참가해 이와 관련된 연구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 등이 있었다.
이에 과기부는 연구윤리점검단을 운영, 점검 대상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 △직무윤리 위반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해왔다. 다만 대학 소속 연구자의 경우 직무윤리 위반 사항 및 연구부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점검하고 있어, 과기부는 소관 연구과제의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에 대해 우선 점검했다.
우선 직무윤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연(연) 251명 및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등 연구기관 88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단 과기원의 경우 학생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학생이 참가한 경우에는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지도교수에 대한 조치(주의 또는 경고)를 했다.
또한 연구비 부정사용과 관련해서는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1차로 점검하고, 2회 이상 참가했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수행한 과제의 연구관리 전담(전문)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정밀정산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한 결과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총 398명(총 출장비 최대 약 14.5억원)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을 받아 연구비 부당집행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하는 한편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집행금액으로 보고 관련 출장비를 회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최종 조치할 계획으로, 해당 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의 5년 이내 학회 참가 주제 관련 주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부실학회 참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기관들은 해외학술대회 가이드라인 및 자체 지식 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학회 참가시 출장신청 절차를 보강해 과제 관련성 및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점검,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출 등 사전검토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과기부는 같은날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방안은 부실학회 참가뿐 아니라 연구비 횡령,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특허 부당이전 등 연구계의 관행적인 연구부정을 근절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잡하고 경직적인 연구비 규정을 개선해 부적정한 연구비 사용의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데이터관리계획 도입, 연구노트 활성화 등 연구수행 전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강화된 연구윤리 규범을 범부처 연구윤리지침으로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시 참여제한 최대 합산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립 등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동시에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행정은 연구기관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행정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재정립 등 연구계의 자발적인 규범 확립을 지원하고, 우수 연구실 표창 및 우수 사례 확산 등을 통해 건강한 연구실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이후 연구윤리점검단장으로 활동하며 이번 부실학회 참가 관련 사항을 점검해온 정병선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는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 상호간 학회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활동 및 연구목적에 도움이 되는 학회를 선별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덕목을 지키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 스스로의 노력과 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감독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과제와 관련성 없는 부실학회 참가 사항이 재발했을 경우 R&D 제재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