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
  • 맑음-9.5℃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9.0℃
  • 구름조금백령도1.7℃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1.8℃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5.6℃
  • 구름많음울릉도2.1℃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6.6℃
  • 구름많음충주-2.2℃
  • 구름조금서산-1.6℃
  • 맑음울진0.8℃
  • 구름많음청주-0.5℃
  • 구름많음대전-1.4℃
  • 구름많음추풍령-0.6℃
  • 맑음안동-2.0℃
  • 구름조금상주-0.7℃
  • 맑음포항1.0℃
  • 흐림군산0.2℃
  • 구름조금대구-0.7℃
  • 눈전주1.5℃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0.9℃
  • 박무광주0.8℃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1.7℃
  • 구름조금목포3.7℃
  • 맑음여수1.7℃
  • 맑음흑산도5.8℃
  • 구름조금완도4.4℃
  • 구름조금고창-2.3℃
  • 맑음순천-1.2℃
  • 구름조금홍성(예)-0.8℃
  • 구름많음-1.4℃
  • 흐림제주7.5℃
  • 흐림고산7.2℃
  • 구름많음성산5.1℃
  • 구름많음서귀포5.2℃
  • 구름조금진주-1.8℃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4.3℃
  • 흐림보은-1.8℃
  • 맑음천안-3.0℃
  • 구름조금보령0.5℃
  • 맑음부여-0.6℃
  • 구름많음금산-2.5℃
  • 맑음-0.2℃
  • 흐림부안1.1℃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0.8℃
  • 흐림장수-1.1℃
  • 구름조금고창군-0.8℃
  • 맑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0.0℃
  • 흐림순창군-1.1℃
  • 맑음북창원-0.4℃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0.0℃
  • 맑음강진군0.2℃
  • 맑음장흥-0.7℃
  • 맑음해남0.4℃
  • 맑음고흥0.0℃
  • 구름조금의령군-1.2℃
  • 흐림함양군2.4℃
  • 맑음광양시0.8℃
  • 구름많음진도군5.1℃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0.2℃
  • 구름많음문경-0.2℃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6.0℃
  • 구름조금구미-1.0℃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1.7℃
  • 흐림거창-0.1℃
  • 구름조금합천-3.0℃
  • 맑음밀양-3.1℃
  • 흐림산청0.6℃
  • 맑음거제1.2℃
  • 맑음남해4.4℃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4년 12월 29일 (일)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 기술 혁신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체계 구축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 “국가경쟁력 향상을 통한 미래 디지털 보건의료 선도 기대”



영석.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이 적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급변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심사 검토 결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민보건 향상에 가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장려해 건강보험급여 검토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지금까지 없었던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현실에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디지털 의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