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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9일 (금)

‘지역의사제’·‘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지역의사제’·‘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지역의사제···한의사 포함 지역의사, 지역 중증·필수의료 수행 기관서 10년 의무복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한의약진흥원 진행 사업 명문화 및 운영비 지원 강화 명시

지역의사 통과1.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일명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상정·심의했다.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김원이·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390)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537)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료인 적용 범위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규정,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했다.


또한 장학금 및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했다. 다만 이를 미이행할 시 지원 받은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했으며, 잔여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는 면허의 재교부를 제한토록 했다.


이번 제정안 상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사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나서지 않았으며,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을 더 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위원장이 표결에 부쳐 재적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지역의사 통과3.png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제정안을 18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는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이전의 제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헌법정신에 맞게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법인만큼 쉽게 처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 통과2.png

 

이에 대해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지역의사제 상정을 요구해왔고, 공청회,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오며 준비한 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필수의료 의사가 더 많아지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의대 신설, 공공의대 문제에 대한 논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 후 논의하자고 하는데 2월에 규모를 확정하고, 4월에 배분 계획을 짠다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정치 일정상 논의가 불가능하다”면서 “입법조사처에서도 지역의사제가 위헌성이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해 출연금 외에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 통계 수집, 조사,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경미한 자구 등을 수정·의결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로부터 한의약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신설토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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