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0일 첩약보험 시범사업 등의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현장 앞에서 시위를 전개한 의협 집행부의 몰염치한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전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맹목적으로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무지몽매한 양의계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이익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해당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지난 11월 건정심 소위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자의 95.6%가 만족했으며, 90% 이상은 시범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에 찬성했다는 설문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의계는 이번에도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이 첩약시범사업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첩약(한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열을 올렸다.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왼쪽)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오른쪽)이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한약)에 대한 문외한인 양의계에 엄중히 묻는다”라면서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신바로정과 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이 ‘한약’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양의계가 과연 첩약(한약)을 논할 자격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또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된 첩약(한약)을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경제적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찬성하고 지지해야 할 취지로 진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눈과 귀를 막고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전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이익과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양의계의 경거망동을 규탄하며, 양의계가 국민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첩약(한약)을 억지로 트집 잡아 흠집 내려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본인들 본업에나 충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양의계는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아직 구체적인 발표나 반성도 없는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문제, 양의사들의 ‘향정신성 의약품 무분별 처방’ 문제, 끊임없이 계속 터져 나오는 ‘대리수술’과 ‘전공의, 환자 (성)폭행’ 문제 등 산적한 양의계 내부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에나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밝힌 뒤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한가로이 이미 검증된 첩약(한약)건으로 엉뚱한 힘을 쏟고 한 눈을 팔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