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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연령제한 폐지 추진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연령제한 폐지 추진

“조례안에 지원 연령 상한제 폐지할 것”···'의견표명' 의결
“타 지자체들, 난임 관련 지원사업에 나이 제한 폐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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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시민고충처리위)는 내년부터 제주지역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들도 연령제한 없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의 수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난 15일 가진 제7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도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대상의 연령 상한선을 폐지해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으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 신청인 A 씨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48세 여성으로, 제주도가 시행하는 한의난임치료 한약 지원사업 참여를 준비하던 중 조례에 지원 대상이 44세 이하로 명시돼 신청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타 지역에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자 시민고충처리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시민고충처리위는 제주도 건강관리과·복지정책과에 사실 확인과 의견 제출 요청, 타 지역 조례 분석 등을 실시했다.


시민고충처리위는 △타 지자체들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 △타 난임시술 지원사업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 △지자체가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의결은 시민고충처리위가 도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첫 사례이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고충처리위는 △제주도청 및 소속기관 △도립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 위탁 기관에서 발생하는 도민의 민원을 신청받아 공정·객관적 시각에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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