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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지역의사제에 한의사 포함···‘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지역의사제에 한의사 포함···‘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법안소위 통과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병합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 후 지역 중증·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서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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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에 정착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에서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은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390)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537)을 병합한 법안이다.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및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지역의사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명시했다.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병합과정에서는 지역의사의 범위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하고, 선발 전형은 한의·의·치과 대학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토록 했다. 다만 의무복무 위반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반환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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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료 취약지 등에 증원된 의사가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놓은 방안이었으나 의사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 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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