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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화)

‘인천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인천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시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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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4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32명 기권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에는 한의약 육성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립한 지역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제6조제2항 및 제4항).

 

본 회의에 앞서 지난달 30일 개최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지키는데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에 따르면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은 2019년 816억 달러에서 2023년 1399억 달러로 그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복지부에서는 2003년 「한의약 육성법」을 제정하여 한의약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한의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 도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한의약 육성 근거 마련을 위해 2020년 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 수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명규 의원은 “최근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한의약 육성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조례에서 개정된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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