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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화)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통과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통과

마약류 보도 권고기준 수립, 전문의약품 디지털 정보제공 등
서영석 의원 “더 경청하고 공감하는 의정 활동으로 민생정치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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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번 통과에 따라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히 이뤄지게 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 사항을 전자화해 의료인 등에게 디지털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여전히 계류된 민생법안이 수백 건이고,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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