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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3일 (수)

‘지역보건법’ 통과,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등 공직 진출 큰 진전

‘지역보건법’ 통과,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등 공직 진출 큰 진전

감염병 진단키트, 초음파 진단기기, 혈액·소변 검사 등 한의 진단 확대
‘신상신고규정’ 제정,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등 회무 효율화 추구
대한한의사협회 제41회 임시 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1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른 한의사의 공직 진출 기반 마련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 소송 결과에 따른 한의 진단권 확대와 관련한 후속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올 한해 한의사 회원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이사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이 회의가 한의약 육성과 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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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의에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 보고를 통해 향후 한의사의 공직 진출 확대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연계돼 지역 한의약 육성 사업 발굴 및 제도화에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당초 보건소장의 임용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②항이 신설되면서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 회원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밝힌 판결 이후의 후속 조치 방안도 보고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단에 사용되는 3등급의 체외진단의료기기 보다 위험성이 크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3등급의 일반 의료기기(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사용이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돼 왔기에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 같은 판결 결과를 토대로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전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등 체외진단키트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행위의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 발주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급여화 추진과 혈액·소변 검사의 보험 급여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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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서 승소했으나 질병관리청이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2심에 대한 철저한 대처와 승소를 위해 A법무법인과의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일정액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 참여에 따른 기반 조성을 위해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 연구’, ‘당뇨 한의 만성질환 관리 연구’ 등의 연구가 수행됐으며, 서울·대구·광주지부 및 용인시·서울 중구, 서울 동작구 등 지부와 분회 단위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고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지부·분회 중심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한의의료의 만성질환관리 참여 필요성을 설명,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결과물들이 쌓여 중앙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에 한의의 참여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0년 11월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평가 및 2단계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참여 여부를 물은 전 회원 투표 결과 등 그간의 경과 확인과 함께 향후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및 유관단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됐다.

 

또한 지난 제38회 임시 이사회 결의에 의거해 체납회비 수납 및 체납회원으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체납회비 전국 공동 대응팀’을 구성 운영키로 한데 따라 가동되고 있는 대응팀의 회비 수납 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9월16일부터 17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GECE)에서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개최된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결과 보고를 통해 해외 7개국 116명의 전통의학자들과 국내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쳐졌으며, 이 대회가 한국 한의약의 발전상 및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린데 이어 각국 전통의학 전문가들과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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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1월 기준의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 회원 통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가 총 2만7943명인 가운데, 서울지부 소속이 6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5813명 △부산 2076명 △대구 1478명 △경남 1344명 △인천 1196명 △전북 1003명 △경북 986명 △대전 976명 △충남 952명 △광주 813명 △전남 670명 △충북 646명 △강원 569명 △울산 465명 △제주 254명 △미주 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중앙회 소속으로는 2102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의 신상신고에 따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신상신고규정’을 제정했으며, 이 규정의 제1조(목적)에서는 ‘본 규정은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8조 제9조 및 정관시행세칙 제1조 등에 의거한 본회 회원의 신상신고와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소아청소년위원회’를 협회의 상설위원회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에서도 상시 운영케 됐다.

 

회의에서는 또한 국내 출장 시 공용차량과 대중교통 내지 자가 이용자 간의 국내 출장 여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외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장여비 규정’을 개정했다. 

 

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던 한의진료센터의 초과 지출 금액을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을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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