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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신속항원검사는 명백한 한의 의료행위”

“신속항원검사는 명백한 한의 의료행위”

잘못된 전제로 위법하게 한의사 제한한 질병관리청 ‘규탄’
“질병관리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촉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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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해 코로나19를 검사·진단하는 것은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결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신고의무자인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며 “하지만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무기관인 질병관리청에서는 정작 한의사가 코로나19 감염 확진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차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처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국가보건체계 내에서 정당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도 할 수 없도록 검사와 진단을 방해하고,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대상 병의원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을 제외하는 등 잘못된 판단과 차별적 행정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그로 인해 보건소와 타 직역에 ‘한의의료행위’를 오판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직무를 유기해 신속한 진단 기회를 막아 국민들로 하여금 2차, 3차 검진을 하게 만들어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발생토록 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양의사의 독점적 권한 인정과 이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적인 고수가로, 2022년 한 해만 코로나19검사로 약 2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도록 만들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당연한 권한이 있는 한의사들의 진단검사를 불법적으로 차단하는 동안 발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양의사의 독점적 이기주의에 편승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피해를 끼친 점,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자들을 즉각 문책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포함해 감염병 신고·관리 체계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해 한의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서 정상적인 보건의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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