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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분절된 통합재가서비스를 복합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 모색”

“분절된 통합재가서비스를 복합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 모색”

최재형 의원 “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하고 지원을 한층 더 강화”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 국회 토론회

통합재가 단체.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주야간보호협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분절된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란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기반)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를 전문 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총 3차례의 시범사업 및 1차 예비사업을 거쳐 올해 말까지 2차 예비사업을 시행 중이다.


통합재가 최재형.jpg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가정에서 보험금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현황을 보면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 가지 종류의 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약 75%가 방문요양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가 수급자가 심신상태, 생활환경, 돌봄가족의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장기요양기관에는 가산 지급 등을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통합재가 발제.jpg

 

이날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장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발전 방향’을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재가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업참여 가산이 포함된 월정액 수가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 통합재가서비스 재가급여 시범사업 및 예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월정액 수가 및 복수 기관 간 연계형 모델의 검증, 방문요양 1일 다 횟수 방문 등 수급자 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월 한도액과 동일한 월정액과 월정액 산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향으로 인해 수급자 선택 기피 문제, 기관 사례관리 업무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목표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집행한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에서는 △원하는 시간, 장소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통한 ‘Care-mix’ 실현 △월정액 수가를 통한 기관의 서비스 제공 자율성, 책임성 부여 및 안정적 기관운영 기반 마련 △개별적 욕구 및 상태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케어매니티먼트 운영 △월급제 요양보호사 배치를 통한 전문적 수시 대응인력 확보 및 인력 처우 개선을 목표로 시행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재가기관 시설기준 변경(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에 한해 침실 설치)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신설 △단기보호서비스 1일 산정기준 변경(0시~24시) △정원초과 감액 특례를 삭제하도록 개정했다.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가 참여 이용자·가족(2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통합재가서비스 운영 평가(2022년)’ 결과에 따르면 84.0%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선 ‘가족 돌봄의 부담을 덜어준다’, ‘어르신 욕구에 맞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등으로 응답했으며,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서비스 제공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종사자(273명)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56.0%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선 ‘어르신에게 도움된다’, ‘케어 전문성 향상’ 등을 꼽았으며,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행정업무 부담 증가’, ‘서비스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 센터장은 이용자 중심의 통합재가서비스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 △수급자와 가족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 △기관 단위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전문 인력 확보 △근거에 기반한 업무지침 개발과 보급 △재가생활 지속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적 효과 평가를 꼽았다.


이를 위해 이 센터장은 “재가서비스 공급체계를 방문요양 편중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사업참여 가산이 포함된 월정액 수가를 통해 기관의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재가 패널토론.jpg

 

이어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김선희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춘 서비스 제공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한 기관에서 다학제 팀워크 체계에 기반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혼합 제공하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방안이 필요한데 방문간호 기반형 통합재가서비스 모델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교수는 ‘일본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추진의 시사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제도의 과제와 비전을 밝히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로 사업자를 유도하고,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며, 지역공생을 위한 다양한 운영 주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정기 순회, 24시간 대응형 방문요양·간호 △예방-재활-치매-완화의 연계 △주거와 케어의 분리 등을 제안했다.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있는 재가급여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대상자의 자립성과 잔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요양 자체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 제공 사항부터 자료 제공 등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과정에서 사회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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