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7℃
  • 흐림6.3℃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5℃
  • 비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12.7℃
  • 흐림서울13.1℃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3.3℃
  • 구름많음울릉도12.1℃
  • 흐림수원13.0℃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3.7℃
  • 구름많음울진13.7℃
  • 흐림청주13.8℃
  • 흐림대전13.0℃
  • 흐림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0.0℃
  • 흐림상주12.1℃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1.2℃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울산11.1℃
  • 흐림창원12.2℃
  • 흐림광주14.0℃
  • 구름많음부산13.8℃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3.6℃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3.2℃
  • 흐림14.2℃
  • 비제주15.0℃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1℃
  • 흐림이천11.4℃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4℃
  • 구름많음태백7.4℃
  • 구름많음정선군5.0℃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2.3℃
  • 흐림13.4℃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0.8℃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9.7℃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문경11.6℃
  • 구름많음청송군6.6℃
  • 구름많음영덕12.7℃
  • 구름많음의성8.3℃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7.6℃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0.6℃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4℃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추진 중"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추진 중"

복지부, 최혜영 의원의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 수립 여부 질의 답변
전국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최혜영 의원.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내년 1월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른 지역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와 그 실행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혜영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내년 1월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가 정부의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연계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 작성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23.9~12)’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본 연구를 통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경험이 있는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지역계획의 수립 가이드라인과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원활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시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중앙-지자체 연계 강화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이 각각 대표 발의해 통합·조정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본회의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더욱 실효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돼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