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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생활적폐 특별단속 통해 사무장 요양병원 317개 ‘적발’

생활적폐 특별단속 통해 사무장 요양병원 317개 ‘적발’

이들 기관들이 편취한 건보공단 요양급여 3389억원도 적발

경찰청, 국민건강권 침해 및 의료비 상승 유발하는 사무장병원 지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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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찰청이 사회 곳곳의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생활적폐(토착비리·재개발 및 재건축 비리·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생활적폐 중 총 602건 5076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중한 63명을 구속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 사무장 요양병원 분야의 경우에는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총 174건 317개 병원 적발 및 1935명을 검거(구속 22명)하고, 이들 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편취한 요양급여 3389억원을 적발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범죄 유형은 보험사기가 6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사무장병원 설립(10%), 무자격 의료행위(2.3%) 등의 순이었으며, 신분별로는 △의사 14% △치과의사 3% △병원 사무장 3% △간호사 3% △한의사 2% △보험사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별로는 △비사무장병원 73% △기타 사무장병원 17% △사무장 요양병원 7% △사무장 한방병원 3% 등이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사무장 요양병원 분야의 경우 비의료인 사무장 58명을 포함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18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86개소를 적발했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검거된 58명의 사무장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검거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의사 117명에게 현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리베이트한 혐의로 국제약품(주) 대표 등 127명을 검거한 사건을 비롯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A요양병원을 운영하며 5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료생협 이사장(사무장) 등 11명을 검거한 사례, 불법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사무장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303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생활적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사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관련 절차가 개선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는 요양급여 지급 심사절차를 강화토록 통보하는 한편 복지부·금감원·건보공단·심평원 등에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사무장병원 적발이 용이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매시 공정한 입찰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음도 함께 건의했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시스템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토착비리·재개발 및 재건축 비리·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분야뿐만 아니라 불공정 갑질행위, 학사·채용 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등의 생활적폐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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