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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3일 (수)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통과’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통과’

제26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원안대로 의결…유인애 의원 대표발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 및 사업 추진 범위, 예산 지원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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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가 지난 23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2일간 열린 ‘제26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유인애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방난임치료를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내리는 한편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로 하고, 구조적 병변은 제외하며, 구청장이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끔 명시됐다.


또한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사업 추진 범위를 명시했으며,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을 비롯해 최치효·박철우·조윤섭·심재억·윤성자·곽인혜·노윤상·최미경·김명희·정초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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