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계속해서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10개 국립대병원이 5년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5억97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의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2억579만원(3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1억5559만원·221건), 충남대병원(6369만원·1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불유형별로는 병원이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357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도 산정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1억4357만원, 상급병실료 과다 징수가 587만원,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가 187만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진료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 부족한 홍보 등으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부당이익 챙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더욱 효과적인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부당이익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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