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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주요 현안 논의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주요 현안 논의

비정상적인 본인부담률 개선 및 수진자당 회수 제한 등 개선 건의
홍주의 회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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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6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과 모럴해저드를 우려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 완화 및 환자의 치료기회 확장을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4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추나요법의 경우 당초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소요재정은 지난해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추계예산의 48.33∼52.9% 수준에 불과한 575억여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급여가 적용된 2019년 당시, 급여 적용 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회장은 “시범사업 당시에는 추나요법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소수의 기관만을 선정해 진행함에 따라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 본사업 추계시에도 이를 고려했던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현재는 추나요법 급여 적용이 안착되면서 진료행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더라도 이용량이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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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홍 회장은 “현재 추나요법에서는 50% 또는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다른 행위에 비춰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라며 “더불어 연간 20회의 횟수 제한과 더불어 의원급·병원급의 일괄적인 본인부담률 적용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50% 또는 80%의 환자부담→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적용 △수진자당 연간 20회→연간 25∼30회 또는 제한 삭제 등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홍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홍주의 회장은 △초음파 활용 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소변검사 건강보험 급여화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감염병(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참여제한 개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사 해외 파견을 통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전병왕 실장은 “지난달 27일 임명된 이후 한의계의 현안을 수렴코자 한의사협회를 방문하게 됐다”며 “오늘 설명된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비롯해 전달해준 건의서는 실무진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며, 상호간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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