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2℃
  • 눈-1.5℃
  • 흐림철원0.0℃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0.1℃
  • 구름많음대관령2.7℃
  • 흐림춘천-0.7℃
  • 비백령도4.6℃
  • 구름많음북강릉9.8℃
  • 구름많음강릉10.1℃
  • 구름많음동해9.6℃
  • 비서울2.7℃
  • 비인천2.7℃
  • 흐림원주2.5℃
  • 흐림울릉도9.8℃
  • 비수원3.0℃
  • 구름많음영월1.9℃
  • 흐림충주2.4℃
  • 흐림서산3.3℃
  • 흐림울진10.3℃
  • 비청주3.4℃
  • 비대전3.5℃
  • 흐림추풍령2.4℃
  • 흐림안동3.2℃
  • 흐림상주2.0℃
  • 흐림포항10.6℃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7.2℃
  • 비전주9.2℃
  • 흐림울산9.9℃
  • 흐림창원8.6℃
  • 비광주9.3℃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0.5℃
  • 비목포11.6℃
  • 흐림여수10.6℃
  • 비흑산도11.3℃
  • 흐림완도10.8℃
  • 흐림고창9.6℃
  • 흐림순천9.6℃
  • 비홍성(예)2.7℃
  • 흐림1.9℃
  • 흐림제주16.1℃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8.2℃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4.8℃
  • 구름많음정선군2.0℃
  • 흐림제천2.1℃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3.1℃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3.5℃
  • 흐림2.9℃
  • 흐림부안9.1℃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9.4℃
  • 흐림남원7.9℃
  • 흐림장수6.7℃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8.6℃
  • 흐림순창군6.6℃
  • 흐림북창원8.5℃
  • 흐림양산시10.4℃
  • 흐림보성군10.2℃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0.7℃
  • 흐림해남11.8℃
  • 흐림고흥10.7℃
  • 구름많음의령군6.2℃
  • 흐림함양군6.3℃
  • 흐림광양시10.2℃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3.2℃
  • 흐림영주3.2℃
  • 흐림문경2.6℃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10.0℃
  • 흐림의성4.6℃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7.2℃
  • 흐림경주시8.8℃
  • 흐림거창6.9℃
  • 흐림합천6.9℃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5.4℃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9.0℃
  • 흐림10.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가시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가시화

A0022006120132062-1.jpg

재가수발기관 개설·방문간호 지도





미래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국내 보건의료의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들의 난치병 질환 예방 및 치료와 간병서비스에 한방의료가 중심축을 맡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의원 6명과 정부가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소위합의) 7개 안에 대해 정부 단일안으로 제정하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법안 제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관리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재가수발기관 개설자는 한의사·의사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자 모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법안의 명칭도 ‘노인수발보험법’으로 확정했다. 특히 당초 법안에서는 제외됐었으나 한의협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의사’가 노인수발보험법의 재가수발기관 개설자로 포함되는 것을 비롯 양의사와 동등한 소견서 발급 및 간호사 지시 등의 권한도 갖게 됐다.



이와관련 방문간호사는 ‘의사 및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으며,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재가수발기관의 ‘등급 판정위원회’에도 의사와 함께 ‘한의사’가 반드시 참여토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는 미래 보건의료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할 노인수발사업의 지도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춘진 의원과 정화원 의원 등이 동종의 법안을 발의한 자신들의 법안내용이 배제됐다며 반발함에 따라 노인수발보험법은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노인수발보험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나 한의사의 참여를 골격으로 하는 주요 법안이 변동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6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마련, ‘노인수발보험법’의 금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