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강기윤·고영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돼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신동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도는 2018년 제도 개선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진료 현장에서 어르신들은 물론 의료진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마련한 공청회 자리인 만큼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앞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환영사에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와 권익 등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의료단체 등 각계의 의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 문제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등으로 진료비 구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8년 제도 개선 이후 수가 인상이 매년 지속됐으며, 물가상승과 노인인구 급증 등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됨으로써 진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의과만 하더라도 (초진)진찰만 받아도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넘기는 상황이어서, 진료비를 놓고 노인 환자들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적정진료 제공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현실을 반영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날 발제를 한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개선방안으로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에 대해 현행 20%에서 15%를 적용하는 안과 ‘2000원+2만원 초과분의 30%’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는 “두 가지 제안 가운데 어느 안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보다는 확연하게 노인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논의 진행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 이후에는 우보환 대한노인회 부총장, 지승규 전남의사회 대외이사,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원,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우보환 부총장은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전에 미리 병을 알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노인외래정액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을 통해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지승규 대외이사는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을 통해 환자-의사의 신뢰관계 회복, 적정한 진료 제공 등이 가능할 것이며, 중증으로의 이환을 막아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국민의료비도 절감될 것”이라며 “더불어 매년 수가나 물가 상승 등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매년 노인외래정액제가 자동으로 변동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다.
또한 원시연 선임연구원은 “수가 인상 등 변화된 진료환경으로 인해 진료비가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해지다 보니, 노인외래정액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0년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가 10년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 관점에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성훈 과장은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이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는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노인외래정액제도의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의료비 가운데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에 대한 접근성 및 보장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인 만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