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1℃
  • 흐림25.3℃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2.4℃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18.4℃
  • 흐림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23.3℃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2.8℃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6.7℃
  • 흐림원주28.1℃
  • 구름많음울릉도22.9℃
  • 흐림수원26.9℃
  • 구름많음영월29.0℃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서산27.8℃
  • 맑음울진23.9℃
  • 흐림청주29.0℃
  • 구름많음대전29.2℃
  • 구름많음추풍령28.8℃
  • 구름많음안동28.4℃
  • 맑음상주29.6℃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구28.6℃
  • 흐림전주28.8℃
  • 흐림울산23.7℃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9.9℃
  • 흐림부산24.9℃
  • 흐림통영26.2℃
  • 맑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흑산도25.3℃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홍성(예)28.2℃
  • 흐림27.8℃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5.3℃
  • 흐림서귀포25.2℃
  • 구름많음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6.5℃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30.3℃
  • 흐림인제23.6℃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8.1℃
  • 흐림천안25.4℃
  • 구름많음보령26.9℃
  • 구름많음부여28.6℃
  • 구름많음금산27.0℃
  • 흐림27.1℃
  • 구름많음부안26.5℃
  • 흐림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7.7℃
  • 흐림북창원27.1℃
  • 흐림양산시27.3℃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봉화26.1℃
  • 구름많음영주27.6℃
  • 맑음문경27.9℃
  • 흐림청송군27.4℃
  • 맑음영덕25.4℃
  • 흐림의성28.8℃
  • 구름많음구미29.2℃
  • 흐림영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7.2℃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9.3℃
  • 흐림밀양27.2℃
  • 구름많음산청27.1℃
  • 흐림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5.1℃
  • 흐림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소비자원 환자안전사고 피해구제 신청, 올해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

소비자원 환자안전사고 피해구제 신청, 올해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

환자안전사고, 대부분 보건의료인 부주의로 발생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기준 준수 및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 필요



환자안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의 67.1%가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실수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8개월간(2016.1.1.~2018.8.31.)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7건이다.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8건) 대비 6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이 43.0%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의 순이었다.



‘낙상’ 사고의 경우 화장실(27.0%, 10건)과 입원실(24.3%, 9건)에서 주로 발생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낙상 위험요소 확인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 (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등의 순으로 많았고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로 적지 않았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 이나 ‘처치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 등이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법'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자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병원 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