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
  • 흐림-5.9℃
  • 흐림철원-5.2℃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5.1℃
  • 흐림춘천-5.3℃
  • 구름많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1.6℃
  • 구름많음서울-0.7℃
  • 맑음인천-0.7℃
  • 흐림원주-2.5℃
  • 흐림울릉도3.2℃
  • 구름많음수원0.2℃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서산-0.3℃
  • 맑음울진1.3℃
  • 흐림청주0.0℃
  • 눈대전0.5℃
  • 흐림추풍령-0.9℃
  • 구름조금안동-0.4℃
  • 흐림상주0.7℃
  • 구름조금포항2.9℃
  • 흐림군산1.1℃
  • 구름많음대구2.3℃
  • 비전주2.0℃
  • 구름조금울산1.2℃
  • 구름조금창원1.8℃
  • 흐림광주3.5℃
  • 맑음부산3.0℃
  • 구름조금통영1.4℃
  • 구름조금목포3.7℃
  • 구름많음여수4.2℃
  • 구름조금흑산도3.7℃
  • 맑음완도1.7℃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0.3℃
  • 눈홍성(예)0.0℃
  • 흐림-1.2℃
  • 구름많음제주5.4℃
  • 구름조금고산4.2℃
  • 맑음성산2.2℃
  • 구름조금서귀포4.9℃
  • 구름많음진주-0.4℃
  • 구름많음강화0.2℃
  • 흐림양평-1.4℃
  • 흐림이천-1.9℃
  • 구름많음인제-2.3℃
  • 흐림홍천-1.9℃
  • 맑음태백-3.1℃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0.8℃
  • 흐림금산0.8℃
  • 흐림-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4℃
  • 흐림영광군3.5℃
  • 구름조금김해시1.2℃
  • 흐림순창군2.2℃
  • 구름조금북창원2.4℃
  • 구름조금양산시0.3℃
  • 구름조금보성군-0.3℃
  • 구름조금강진군-1.1℃
  • 구름조금장흥-2.0℃
  • 구름조금해남-1.9℃
  • 맑음고흥-2.0℃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3.0℃
  • 흐림광양시3.7℃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3.8℃
  • 구름조금영주0.1℃
  • 흐림문경0.7℃
  • 구름조금청송군-0.5℃
  • 맑음영덕-1.3℃
  • 흐림의성1.6℃
  • 구름많음구미1.2℃
  • 구름많음영천2.1℃
  • 구름많음경주시-1.5℃
  • 흐림거창2.2℃
  • 흐림합천2.0℃
  • 구름많음밀양1.0℃
  • 흐림산청2.3℃
  • 구름조금거제0.6℃
  • 구름많음남해4.1℃
  • 구름조금-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전원합의체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

“전원합의체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

대법원 보도자료,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 면허된 것 이외에 해당하지 않아”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연관돼”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jpg

“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18일 ‘2016두51405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관련)’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판결의 핵심 의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뇌파계를 파킨스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1개월 15일)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대법원 2023. 8.18. 선고 2016두51405 판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판단의 핵심 쟁점은 “한의사가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또한 판단의 근거는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관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또 이번 판결의 의의를 “대법원은 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①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지 여부 ②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③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