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에서 조사 대상이 된 양방의료기관이 모두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 편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건보공단이 검토 중인 전국단위의 조사 확대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전국 요양기관 중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12곳을 선별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이 부당 청구를 했으며, 액수만도 총 9억5300 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항목의 부당 금액이 5억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국목적 진단 검사비 부적정 청구 건수가 1만504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에 한의협은 “전 국민이 일상을 포기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던 시기에 정부가 국난극복의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양방의료기관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총파업과 부당청구라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할 건보재정이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일부 양의사들의 경제적 편취를 위해 악용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양방위주 독점적 의료제도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들이 양방의 독점에 의해 좌절되었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경쟁자가 없는 그들만의 ‘의료 카르텔’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 실손 보험 누수, 대리 수술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단위 조사 계획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위기를 악용한 코로나19 부당청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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